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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 (직종별 확인 필요)
2.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
원칙적으로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회사 내에 외국인 직원이 이미 있을 때 화교, 결혼 이민자, 영주자는 외국인 고용 인원에서 제외하되 F-2 취업 가능 체류 자격은 외국인 고용 인원에 포함하여 비율 산정함)
내국인 고용 입증은 고용 보험 가입자 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함. 신설 기업이라도 내국인 고용 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사업자 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단, 주무 부처 (KOTRA, 한국무역협회)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첨단산업 분야는 총 국민 근로자의 50% 범위 내에서, 특수 언어 지역 대상 우량 수출 업체는 70% 범위 내에서 추가 고용을 허용,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
3. 최소 임금 요건을 갖추어야 함
전문인력 : 전년도 GNI의 80% 이상 지급
기타인력 : 최저임금 이상 지급
4. 고용업체가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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