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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비자변경 / D2, D10 → F2R |
E7 비자 는 한국 기업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자입니다.
아래는 E7 비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회사의 자격조건입니다.
1. 국민 고용자가 5명 이상이고, 수출 실적이 있으면 좋습니다.
2.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
▶ 원칙적으로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3. 최소 임금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전문인력 : 전년도 GNI의 80% 이상 (평균 월급 270만원 이상) 지급 조건입니다.
4. 고용업체가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에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10 – 2638 – 9933 / 010 – 8559 - 1413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려는 외국인 인재를 고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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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서는 근로계약서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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